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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밸리 조사특위, 증인·참고인 36명 채택

이영선
이영선 기자 zero@kyeongin.com
입력 2024-10-22 20:55 수정 2024-10-22 23:57

CJ라이브시티 대표이사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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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문제로 중단된 고양시 일산동구 K-컬처밸리 공사현장. /경인일보DB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조사특위)가 여야가 합의했던 CJ라이브시티의 대표이사(10월22일자 3면 보도=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조사특위, CJ측 증인 채택)를 비롯해 증인 24명과 참고인 12명을 채택했다.

2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조사특위는 이날 3차 회의를 열고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증인의 경우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경기도 전·현직 간부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간부, 고양시와 고양도시공사 간부 등이 포함됐다. 경기도 전·현직 간부로는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이 증인으로 나선다. 전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인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 안동광 군포시 부시장,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당초 증인 명단으로 거론됐던 윤상현 CJ E&M 대표이사는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으며 김진국 CJ라이브시티 대표이사가 명단에 포함됐다.



조사특위는 참고인으로 경기연구원, 한국전력, 고양시민단체 관계자 등을 채택했으며 감사원 사전컨설팅 관계자도 참고인으로 출석시키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김동연 지사, 도지사 보좌진 등은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관련 조례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조사특위는 다음달 5일 4차 회의부터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 K-컬처밸리 협약 해제에 앞서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의 지체상금(지연배상금) 감면 중재안을 경기도가 수용하지 않은 이유, 중재안과 관련한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결과 통보 전에 협약 해제를 한 이유, CJ라이브시티가 주장하는 전력 미공급 등 공사 지연 책임소재 문제 등을 따져볼 방침이다.

아울러 경기도가 대안으로 제시한 공영개발의 적합성 여부 등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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