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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장 공개투표 혐의에 통째로 휘말린 성남시의회

입력 2024-10-22 19:32 수정 2024-10-23 13:32

성남시의회 전경
후반기 의장 선거를 둘러싸고 여야간 극한 혼탁상이 표출되고 있는 성남시의회 전경. /경인일보DB
 

경찰이 최근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18명(22대 후반기 원구성 당시 기준)중 16명을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한 부정행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22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같은 선거에서 자당 의장 후보에 대한 기표 인증 사진을 메신저를 통해 보낸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고발한 사실을 공개했다.

시의회 국민의힘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된데 이어, 국민의힘 주장대로면 민주당 의원들도 같은 처지에 몰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일 현실이 될 경우 성남시 지방의회 여야가 통째로 헌법에 명시된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한 범죄 혐의로 검찰의 단체조사를 받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 26일 제9대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16명이 선거 기표지 사진을 찍어 단체 카톡방에 올려 인증받았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압수한 의원들 휴대전화에서 문제의 카톡방을 확인했고, 송치된 의원 16명의 자백을 받았다. 의장 선거 당시 시의원 34명 중 국민의힘 의원이 18명, 민주당 15명, 무소속 1명이었다. 국민의힘 이덕수 의원은 1, 2차 투표 모두 17표씩 얻어 과반인 18표 확보에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명의 의도적 몽니를 의심했던 모양이다.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이 '기표지 인증숏'이었다. 결국 3차 투표에서 이 의원이 18표로 의장에 선출된 것으로 보아, 인증숏 대책은 성공한 셈이 됐다. 하지만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은 공개투표로 헌법의 가치와 절차적 민주주의를 포기한 집단으로 전락했다.

같은 혐의로 고발당하고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무더기 검찰 송치를 맹비난하며 의장 사퇴와 대시민 사과를 요구한 민주당의 태도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의장직 확보 여부와 상관없이 부정투표 행위 자체가 구성하는 범죄혐의는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을 비난할 용기의 근원이 궁금하다. 국민의힘의 주장이지만,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더 큰 비난에 직면할 수도 있다.



비밀투표는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도 준수하는 민주주의 원칙이다. 이 원칙에서 벗어난 대의정치는 가능하지 않다. 성남시의회 여야가 통째로 민주주의 기본에서 이탈한 현실이 참혹하다. 검찰 송치와 경찰 수사만으로도 시민에게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비난하고, 국민의힘은 폭로로 물을 탄다. 지방의회의 추락이 드디어 막장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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