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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4호텔' 강제집행 추진한 iH… 위약금 납부로 중단, 또 소송전

조경욱
조경욱 기자 imjay@kyeongin.com
입력 2024-10-23 20:43

동산·부동산 압류 등 실행 불발
운영사 측도 '권리 지키기' 나서

인천도시공사(iH)가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송도센트럴파크호텔'(E4호텔)에 대한 법원 강제집행을 추진했으나, 호텔 운영사 '미래금'의 위약금 납부 등으로 동산 및 부동산 압류를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iH는 미래금의 E4호텔(관광호텔) 부동산 확보를 위한 추가 소송을 준비한다는 입장인데, 미래금 역시 iH와 법적 대응을 이어가며 권리를 지키겠다고 나서 10년 넘게 이어진 다툼이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23일 iH·미래금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집행관 등이 이날 오전 E4호텔에 강제집행을 위해 방문했다. 강제집행은 2013년 법원 제소 전 화해조서의 건물명도 화해조항 위반으로 추진됐다. 해당 조항은 미래금이 부동산 인도 및 유치권 포기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약금 36억원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전날 오후 7시께 미래금에서 iH에 인도지체 위약금 36억원을 납부하면서 동산에 대한 압류는 집행이 연기됐고, 부동산은 공사를 진행하던 2013년과 현재의 건물 형상이 달라 집행불능으로 끝났다.



미래금은 iH가 호텔을 빼앗기 위해 무리한 강제집행에 나섰다고 반발했다.

미래금 관계자는 "이미 우리 쪽 예금 등 44억원의 재산이 압류된 상태인데, iH에서 추심 없이 강제집행을 했다"며 "전날 위약금을 내 동산과 부동산 압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호텔 이용객들 앞에서 망신을 주기 위해 iH가 일을 꾸몄다. 추가 소송이 이어지며 발생하는 이자 등 비용은 결국 인천시의 몫이 될 것"이라고 했다.

iH 관계자는 "강제집행은 '건물인도단행가처분신청'을 하기 위한 단계로, 건물 형상 변경에 따른 집행불능은 예상했던 과정"이라며 "가처분신청과 부동산 인도 소송 등 절차를 통해 건물 인도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소동이 발생한 E4호텔에서는 현재도 숙박과 예식, 행사 등의 예약을 받고 있어 향후 소송에 따른 강제집행에도 많은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천 송도국제도시 센트럴파크 인근에 위치한 E4호텔은 레지던스호텔과 관광호텔 건물 두 개 동으로 구성됐다. 관광호텔은 현재 영업을 진행 중이지만, 레지던스호텔은 멀쩡한 외관과 달리 내부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10년 이상 방치돼 있다. 레지던스호텔 건물은 호텔 운영사 측의 유치권 행사 등으로 수년간 다수의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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