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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간 표류’ 평택 현덕지구, 공영개발로 추진... 사업 재개 청신호

김태성
김태성 기자 mrkim@kyeongin.com
입력 2024-10-27 16:29 수정 2024-10-27 17:07

민간 개발 사업방식 두 차례나 중단

주민생활, 재산권 침해 문제 해결 시급

경기주택도시공사·평택도시공사 주도

2027년 보상… 사업비 1조 7천억 예측

현덕지구 항공사진./경기도 제고

현덕지구 항공사진./경기도 제고

민간 사업자 협약 위반 등으로 장기간 표류하던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재개에 청신호가 켜졌다.

관련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고 공영개발 추진이 결정되면서다.

경기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를 공동 사업시행자로 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현덕지구 개발은 평택시 현덕면 장수·권관리 일원 231만6천㎡에 주거·산업·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앞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2014년 민간개발 방식으로 대한민국중국성개발㈜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으나 자기자본금 미출자 등 문제로 2018년 지정 취소했다.

이후 2020년 12월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민관합동개발 방식을 추진했지만, 민간 측의 사업협약이행 보증서 미제출 등으로 사업협약이 해지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민간 측에서 행정소송이 제기됐으나, 올해 3월 원고 측 소 취하로 소송이 종결돼 사업추진의 걸림돌이 해소됐다는 설명이다.

두 차례의 민간 참여방식이 실패하면서 16년째 사업이 중단돼 왔다.

이에 신·증축 등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기반시설이 낡아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지역 쇠퇴 현상을 겪었다.

현덕지구 위치도./경기도 제공

현덕지구 위치도./경기도 제공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시, 평택도시공사 등 관계기관과 정상화 협의체 및 실무전담조직(TF)을 구성·운영해 긴밀히 협의하고 수차례 논의한 끝에 공공주도의 공영개발로 사업방식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마친 후 사업시행자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 계획대로 추진되면 2027년도부터 점차적으로 보상이 실시돼 기업에 토지공급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총 사업비는 약 1조 7천억 원으로 예측된다.

최원용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은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거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했다”며 “현덕지구 정상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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