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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전력 차등요금제는 인천 역차별"… 산업부 "지역 구분 중요… 합리적인 방향 노력"

조경욱
조경욱 기자 imjay@kyeongin.com
입력 2024-10-27 20:52

국감서 '자급률 187%' 고려 지적


정부가 내년 '(도매부문) 전력 차등요금제' 도입 과정에서 지역별 전력자급률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전력 생산량이 많은 지역 시민·기업에는 요금을 싸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인데, 관계 부처는 '합리적 방향 설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교흥(민·인천 서구갑) 의원은 지난 2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차등요금제를 도입할 때 전력자급률을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력자급률은 전력소비량 대비 전력생산량 비율이다. 2023년 기준 인천의 전력자급률은 186.9%로, 같은 수도권인 서울(10.4%)과 경기(62.4%)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인천은 영흥도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를 비롯해 서구지역 LNG화력발전소 네 곳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인천 생산 전력 대부분은 서울·경기지역에서 쓰인다.

김 의원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내년 도입을 계획한 차등요금제에서 각 지역 전력자급률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내년 중 발전소와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 도매 거래에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우선 도입하고 추후 소매(가정)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공개된 한국전력거래소의 '지역별 가격제 기본설계안'에 따르면 전국을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요금을 차등화하는 계획이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전력자급률이 높은 인천은 자급률이 낮은 서울·경기와 묶여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의원은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은 환경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각종 고통을 받고 있다"며 "전력 생산지(인천)와 소비지(서울·경기)가 같은 요금 체계를 적용받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하다"고 했다.

그는 국토균형발전 측면만 보고 수도권에 전력 차등요금제를 적용하면 인천지역 산업계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기요금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면 전기를 생산하며 피해를 감내하는 인천에서 요금까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인천에 국가산업단지가 2개, 일반산업단지는 11개 있다. 현대제철, SK인천석유화학, GM 부평공장, 동부제철 등 대기업들의 피해도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전력 차등요금제 적용) 지역을 구분할 때 어느 정도 구분할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계속 고민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신경 쓰겠다"고 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산업부에서 전력 차등요금제 관련 추가 설명을 하기로 했다"며 "인천에 대한 역차별이 생기지 않는 효율적 전력요금 체계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달 전력 차등요금제에 지방자치단체의 전력자급률이 고려돼야 한다는 내용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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