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90대중 6대만 '24시간' 무색
17개 시군, 수요 이유 1대만 운영
야근후 퇴근·병원 이용 등 어려워
12월부터 통합 접수… 인력 4명뿐
25일 오후 4시께 수원 팔달구에서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장애인콜택시)가 운행을 하고 있다.2024.10.25 /마주영 수습기자 mango@kyeongin.com
화성시에 사는 뇌병변장애인 권모(40)씨는 몇달 전 직장에서 야간 근무를 마친 뒤 퇴근하려다가 진땀을 뺐다. 심야시간대 장애인콜택시 예약이 가득 차 3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는 콜센터 안내를 접했기 때문이다. 권씨는 "그날 이후로 야근할 때면 근무 내내 시계만 본다"고 털어놨다.
경기도 내 심야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장애인콜택시)이 턱없이 부족해 장애인들의 심야시간대 이동에 제약이 뒤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장애인콜택시는 1·2급 지체·뇌병변 장애인과 기타 1·2급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다. 도내 31개 시·군에선 통상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심야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심야 운행 대수는 주간에 비해 턱없이 적다. 수원시의 경우 총 90대의 장애인콜택시를 운영 중이지만, 심야 운행은 6대에 그친다. 심야시간대 장애인콜택시가 1대밖에 안 되는 시·군이 17곳으로 절반이 넘는다. →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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