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가기

제물포구 출범 실무협의회 첫 회의 '불이익 배제 원칙'… 자치법규 정비

김명래
김명래 기자 problema@kyeongin.com
입력 2024-10-29 20:47 수정 2024-10-29 21:04

중-동구 2026년 제물포·영종 조정
특정 지역 혜택 등 수혜 확대 검토

 

제물포구 공동합의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지난달 19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인천 중구-동구, 제물포구 출범을 위한 공동합의문 체결식'에서 공동합의문을 체결한 김정헌 중구청장, 김찬진 동구청장을 비롯한 광역 및 기초단체 의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9.19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제물포구 출범 실무 협의 기구 첫 회의를 29일 개최하고 '불이익 배제 원칙'에 따라 조례 등 자치법규를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인천시는 이날 '제물포구 출범 공동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를 열었다. 지난 9월 김정헌 중구청장과 김찬진 동구청장이 맺은 '제물포구 출범을 위한 공동합의문'에 따른 후속 조치다.

중구와 동구는 2026년 7월1일부로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된다. 실무협의회는 인천시 전유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중구 이각균 부구청장, 동구 김진서 부구청장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실무협의회는 중구와 동구의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9월 기준 중구는 496개, 동구는 499개의 조례·규칙·훈령·예규 등 자치법규를 시행 중이다. 실무협의회는 제물포구 출범 당일 시행이 필요한 자치법규 목록을 확정했다.

예를 들어 인·허가에 사용되는 공인(公印) 등록·관리 사항을 정하는 조례, 세입·세출 업무를 규정하는 금고 운영 조례 등은 제물포구 출범과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자치법규 정비 과정에서 불이익 배제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각종 사용료·수수료 등 주민 부담이 발생하는 조례는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만약 특정 지역·계층·단체 등에 혜택을 주는 조례가 있다면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사전에 검토한다.

실무협의회장을 맡은 전유도 단장은 "두 자치구가 하나로 통합되는 제물포구 출범 전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 만큼 상호 의견 조율이 중요하다"며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 키워드

경인 WIDE

디지털스페셜

디지털 스페셜

동영상·데이터 시각화 중심의 색다른 뉴스

더 많은 경기·인천 소식이 궁금하다면?

SNS에서도 경인일보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