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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교차로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

한규준
한규준 기자 kkyu@kyeongin.com
입력 2024-10-30 09:56

30일 오전 5시10분께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의 한 교차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2024.10.30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30일 오전 5시10분께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의 한 교차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2024.10.30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수원시의 한 교차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수원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10분께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의 한 교차로에서 1t 트럭을 몰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8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횡단보도가 없는 삼거리 안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현장 부근 CCTV 영상과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확인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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