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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북송금·뇌물’ 이화영에 항소심도 징역 15년 구형

김준석
김준석 기자 joonsk@kyeongin.com
입력 2024-10-31 18:02 수정 2024-10-31 18:37

수원검찰청. /경인일보DB

수원검찰청. /경인일보DB

검찰이 쌍방울 그룹과 관련한 뇌물 수수와 불법 대북송금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징역 9년6개월 형을 받았었다.

31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및 추징 3억3천400여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때와 같은 구형이다.

검찰은 “고위공무원이 스폰서로부터 수억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한 후진적 정경유착 범죄이며,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안보에 위협을 주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그 어떤 사건보다 증거 및 소송기록이 특정 언론에 유출돼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전례 없는 사법 방해가 있었다”며 “공생 관계였던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을 범행에 들여놓고선 이제 와 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파렴치한 모습도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 사이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천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쌍방울의 800만 달러 규모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과 지난해 3월 차례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주요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징역 9년 6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월·특가법상 뇌물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5천만원, 추징 3억2천595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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