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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성단] 탄핵

입력 2024-11-04 20:01


조선은 전제사회(專制社會)이면서도 절대왕권이 아닌 관인(官人) 지배라는 독특한 권력 구조와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조선은 국왕과 신료가 함께 운영하는 사회였던 것이다. 왕과 신하가 서로를 견제하고 힘의 균형을 이루는 정치구조가 항상 유지됐던 것은 아니지만, 형식적으로는 대개 이 기조를 따랐다고 볼 수 있다.

왕과 함께 국가를 통치하던 세력이 바로 이들 관료들이었다. 조선사회는 양반(사대부)이 지배하는 귀족사회로 3대 안에 관직에 나가지 못하면 양반 신분을 유지하기가 어려웠다. 과거를 통해 관직에 나가는 것은 가문의 존폐가 달린 양반들의 핵심적 관심 사안이었다. 조선사회를 가리켜 '관직 귀족 사회'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어렵사리 관직에 나갔더라도 관직 귀족들과 국왕이 권력을 독점하기도 어려웠다. 왕과 관료가 서로 견제하는 정치 제도에 더해 이들을 견제하는 제도가 있었으니, 바로 이들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제3의 세력, 언관이 있었다. 언관들은 왕과 신료들을 규찰하고 견제하여 권력의 전횡과 농단과 부패를 막는 정치적 소금의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다. 고위층의 권력 오남용과 횡포를 막았던 것이다.

언관들이 고위 관료나 왕을 견제할 때 쓰는 강력한 방법이 바로 탄핵(彈劾)이다. 탄핵의 '탄'자는 총알이란 뜻도 있지만, 잘못을 따져 나무란다는 '힐책(詰責)'의 의미도 있다. '핵'자는 꾸짖고 캐묻다는 뜻으로 탄핵은 잘못을 꾸짖고 책망하다는 뜻이다. 지금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법관 등 선출직 및 고위공직자들을 절차에 따라 해임 또는 처벌하는 헌법적 절차를 말한다.



조선시대의 탄핵은 영조 때가 최고였는데, 2천73회의 탄핵이 있었다. 강정민씨의 논문('조선 후기 언관의 탄핵 활동 추이와 그 의미')에 따르면, 영조 뒤를 이어 숙종 재위 동안 1천966회의 탄핵이 있었다. 영조 때는 당쟁과 긴 재위 기간 때문에, 숙종 때는 경신·기사·갑술환국 등 3차례의 환국(換局) 때문에 탄핵이 많았다.

요즘 탄핵이 핫이슈다. 정부 수립 이후 탄핵은 노무현(2004), 박근혜(2016) 대통령 등 40차례나 있었다. 조국혁신당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준비 중이고, 민주당의 장외집회도 이어졌다.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은데, 국내 정치는 탄핵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수상한 시국에 불안한 정국이다.

/조성면 객원논설위원·문학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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