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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시민보험 보장 항목에 '상해사고 진단금' 추가

최재훈
최재훈 기자 cjh@kyeongin.com
입력 2024-11-08 06:48

자전거 사고 보장금액도 확대


포천시청. /경인일보DB
포천시청. /경인일보DB


포천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7일 시에 따르면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포천시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 및 자전거보험의 보상항목이 최근 추가돼 28개로 늘어났다.

종전까지 시민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항목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으로 인한 상해, 사망, 후유장해 등 27개였으나 이번에 '상해사고진단금(교통상해 제외)' 담보 항목이 새로 추가됐다. 상해사고진단금 항목은 상해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10만원, 6주 이상이면 15만원의 진단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포함) 사고로 인한 보장금액도 확대됐다. 자전거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최고 1천500만원, 4주 이상 치료 시 30만원부터 70만원까지, 6일 이상 입원 시 기존 20만원에서 10만원이 늘어난 30만원을 지원한다.



시민보험은 보험기간 중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면 자동으로 해지되며, 보험금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본인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하면 된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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