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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시·군 '그린벨트 해제' 핑크빛 청사진 남발

조영달·이경진 조영달·이경진 기자 발행일 2011-02-16 제3면

물량 욕심으로 배 터지고… 못받은 지역은 속 터진다

[경인일보=조영달·이경진기자]'지역현안사업' 명목으로 해제된 그린벨트가 개발 추진없이 그대로 묶여 있다. 해당 시·군이 지나치게 대규모 사업을 구상하면서 자금의 유동성 확보 실패 등으로 실현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제 물량을 배정받지 못한 시·군들의 불만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도적 개선을 통해 당초의 해제 목적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그린벨트 해제 현황 = 경기도내에서 그린벨트(GB)를 해제할 수 있는 물량은 기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104.23㎢중 아직 해제가 안된 24.001㎢에다 2009년 5월 정부가 추가 해제키로 한 32.269㎢를 합친 56.27㎢다. 도는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 승인에 따라 이중 5개 권역에 25.513㎢를 우선 배분하고 5.756㎢의 GB물량은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키 위해 도가 보유키로 했다.

도는 GB총량을 활용해 지역별로 주거·교육·문화·레저·산업·의료 등 자족기능을 갖춘 친환경 녹색성장 복합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도는 당초 시·군별 배분을 하려다가 권역별 배분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는 시·군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할당량을 쉽게 정할 수 없었고 또 시·군에 해제 권한을 부여했을 경우 향후 정부 및 도의 개발 계획과 상관없이 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실상과 문제점 = 도내 시·군들은 국토해양부가 수도권 GB 추가 해제 가능 총량 수요조사를 할때 총량을 많이 받기 위해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상당한 GB 해제가 필요하다며 총 53㎢ 이상의 계획서들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도내에는 31.3㎢ 추가 물량을 확보하게 됐다. 그러나 당초 GB 해제 가능 총량지에 추진되려던 시·군의 사업들은 청사진만 제시된채 전면 중단되거나 보류되고 있다.

의왕시는 당초 배정받은 1.196㎢를 활용해 물류복합단지로 개발할 구상이었으나 LH의 경영 위기로 잠정 보류된 상태다. 또한 기존 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 반영돼 추진하려던 백운호수 일대 0.129㎢에 백운지식문화밸리도 민간 사업자들이 자금의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행사 선정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고양시의 경우도 2.615㎢의 물량을 배정받아 항공 우주산업, 컨벤션센터 등을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항공우주산업계획은 계획조차 없어진 상태고, 현재 GB내 확정된 사업 계획은 0.026㎢의 수중촬영장과 0.245㎢의 화훼명소화사업 뿐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GB해제 물량이 어떤 사업을 해서 정해져 내려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군의 수요가 있을때 활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녹색성장산업을 위해 물량을 받았던 광명시의 1.741㎢ 는 보금자리주택으로 편입돼 그린벨트 활용 방안을 모색중이다.

이같이 물량만 배정받고 사업 추진이 지연되자 물량을 배정받지 못한 다른 시·군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A시 관계자는 "도내 그린벨트 해제 물량이 절대 부족한 상태에서 일부 시·군에서 구체적 사업 계획없이 무리하게 물량을 받아 다른 시·군에 피해를 주는 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 해결책은 없나 =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공급비율을 지역 사정에 맞게 배분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GB 물량을 확정받은 일부 시·군은 배정물량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GB해제 총량을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시·군들이 여러 상황으로 GB 해제지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도는 물량을 시·군별로 배분하지 않고 권역별 추가 해제 가능 총량만 설정했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책사업인 보금자리주택사업처럼 지구지정 제안에서 지구계획 승인까지 5~7개월이 걸리는 만큼, 그린벨트 해제 가능 물량에 대한 해제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또한 국토계획법에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상업시설 건립은 공공이 51% 이상 지분을 갖는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공공의 목적만 맞으면 85%정도의 민간 참여 방식으로 하는 등 사업 시행방식을 다변화해 민간 참여를 통한 투자 활성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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