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가기

불법시설로 떠넘겨진 의무교육

문성호·민정주 문성호·민정주 기자 발행일 2011-04-21 제22면

초·중학교 떠나 대안학교 찾는 학생 '급증세'… 도내 시설 수십곳 중 인가시설은 고작 4곳뿐

[경인일보=문성호·민정주기자]의무교육인 초·중학교를 외면하고 비인가 대안학교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최근 크게 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해 취학 의무의 이행 및 독려 의무를 지고 있는 교육청은 손을 놓고 있다. 교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데 대한 과태료 규정도 있지만 부과된 적은 한번도 없다.

현재 초중등교육법은 초·중등학교 과정을 이수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다. 또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해 설립, 학생 모집, 운영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비인가 대안학교의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20일 대안학교 관계자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 기준 경기도의 경우 2000년 이전 3개에 불과하던 대안학교가 10년 사이 50여개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정식 인가된 곳은 4군데에 불과하며 초중등 교육 과정을 교육하는 비인가 학교는 30군데가 넘는다.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중등학교 학생은 자퇴나 퇴학이 안돼 정원외 관리자로 분류된다. 학부모 A씨는 "3학년부터 대안학교에 보낸 아이가 적응을 못해 2년만에 정식 초등학교로 돌아오게 됐는데 다시 3학년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 고민"이라며 "대안학교에 보내는 것이 위법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막기 위한 교육청의 노력은 미미하다. 대안학교를 선택한 학생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비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초중생들은 대략 400~500명 정도로 추정하나 미인가인 탓에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학업 중단 학생을 줄이기 위해 정규 학교에서 학적을 관리하되 교육은 대안학교에서 받도록 하는 대안교육 장기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나마 초등학생을 위한 위탁교육기관은 없고 중학생도 50여명의 학생만 위탁교육을 받았다.

의무교육 대상자를 교육시키지 않을 경우 보호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지만 교육청이 이러한 위반 사항을 단속하고 처벌한 경우는 지금까지 한 건도 없다. 교육청 관계자는 "의무교육 대상자의 학업 중단을 막기 위해 대책을 고심중이나 예산 부족 등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경인 WIDE

디지털스페셜

디지털 스페셜

동영상·데이터 시각화 중심의 색다른 뉴스

더 많은 경기·인천 소식이 궁금하다면?

SNS에서도 경인일보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