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1단독 이민수 판사는 18일 해병대 군복무를 한 김모(45)씨가 "군에서 특정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구타를 당해 난청 진단을 받았는데 유공자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당시 선임에게 고막이 천공될 정도로 구타당했으며, 해병대 포병으로서 장시간 포성이나 물에 귀가 노출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제대 이후 자연적인 경과로 더 악화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해병대에서 군복무를 하던 김씨는 1987년 12월께 대통령선거 부재자투표 정신교육을 받다가 김대중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선임하사와 선임병으로부터 각목으로 온 몸을 맞고 고막이 천공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김씨는 전역 후에도 후유증에 시달려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했지만 보훈청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소를 제기했다.
/김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