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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수송차 사망사고 '집유'

목동훈 목동훈 기자 발행일 2012-09-17 제23면

인천지법 형사 2단독 정도성 판사는 운전 중 졸다가 길가에 주차된 현금수송차량을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낸 A(55·여)씨에 대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속도를 줄여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 가거나 일단 정지했다가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그는 양형 이유에 대해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13일 오후 4시40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편도 3차로를 운전하던 중 졸다가 한 은행 앞에 차량을 세워놓고 현금수송 작업을 하던 B(38)씨를 그대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목동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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