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가기

[경인일보-채널A]60대 여성, 내연관계 양아들 가스중독사 위장 살해

권순정
권순정 기자 sj@kyeongin.com
입력 2012-11-21 10:56

[앵커멘트]

이런 가운데 안양에서는
60대 여성이 40대 내연남을 살해하고
연탄가스 사고로 위장했다
2년 만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 여성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이 남성을 양아들로 입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채널에이 제휴사인
경인일보 권순정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경기도 안양의 한 주택.

한 여성이 연탄재를 밖에 내놓고는
새 연탄들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6시간 뒤 남자 시신 한구가 실려나옵니다.

숨진 사람은 42살 채모 씨.

연탄가스 사고로 묻힐 뻔한 사건이었지만
2년 만에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습니다.

채 씨를 숨지게 한 사람은 다름아닌
채 씨의 양어머니인 64살 윤모 씨.

2002년에 만난 두 사람은
남녀관계로 사귀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20살의 나이 차 때문에
주변 시선이 곱지 않자
윤씨는 채씨를 아예 양아들로
입양했습니다.

[녹취-주민]
"어딜 나가도, 가더라도 항상 같이 다녔어요.."

[기자]
그러나 채 씨의 복잡한 여자관계와
폭력으로 관계가 깨지자
윤씨는 채씨를 살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곤 친아들 부부와 수면제 80여 알을 구입하고
채씨 명의로 4억 3천만 원짜리 생명보험도 들었습니다.

범행 당일엔 채 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거실 연탄난로의 뚜껑을 열어놨습니다.

[인터뷰]고혁수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력2팀장)
"객관적인 현상들로봐서 피해자 사망 1개월전부터는
살의를 결의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윤 씨와 친아들 박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인일보 권순정입니다.


경인 WIDE

디지털스페셜

디지털 스페셜

동영상·데이터 시각화 중심의 색다른 뉴스

더 많은 경기·인천 소식이 궁금하다면?

SNS에서도 경인일보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