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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조카 두차례 성폭행 큰아버지 징역 10년 중형

신선미
신선미 기자 ssunmi@kyeongin.com
입력 2013-02-26 23:47

갈 곳 없는 조카에게 몹쓸 짓을 한 큰아버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이동훈)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살펴야 할 가족임에도 자신의 성적욕구를 채우기 위해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의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복구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6월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모와 떨어져 자신에게 맡겨진 조카 B(13)양을 두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선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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