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가기

월권징계 논란 '두쪽난 경기도축구협'

신창윤 신창윤 기자 발행일 2013-07-15 제15면

강신천 안산시협회장 "대의원정지, 규정에 어긋나"
협회장 부정선거 의혹등 도체육회에 진정서 제출

경기도축구협회가 임원간 불협화음을 겪고 있다.

14일 경기도체육회에 따르면 안산시축구협회 강신천(대의원) 회장은 지난 10일 도체육회에 '도민체전 심판 폭행 관련 징계 부당 사유와 회장 선거관리규정 서류 문제' 등을 제기하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서 강 회장은 도축구협회가 '대한축구협회 유형별 징계기준을 들어 축구인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대의원 자격정지 4년'을 내렸다며, 이는 대한축구협회 징계 규정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이 문제를 놓고 도축구협회에 수차례 질의서를 제출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대한축구협회 징계규정에는 시·도 협회 소속 회원 및 임원에게는 자격정지 및 출전정지, 실격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지만 대의원에게는 자격정지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대의원은 도축구협회 총회 의결권을 가진 대표자이기 때문이다.

또 강 회장은 지난 5월 도민체전에서 발생한 안산 소속팀의 심판 폭행 사건과 관련, 도축구협회가 '팀 4년간 도민체전 출전정지, 폭력 선수 2명 영구제명'을 한 것에 대해 안산시축구협회를 죽이기 위한 도축구협회의 강압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정서에는 이석재 현 도축구협회장의 회장 선거 입후보 관련 문제도 포함됐다.

강 회장은 2012년 11월 22일 도축구협회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회장선거 관리 규정을 제정했지만, 그해 12월 13일 선거관리위원회와 이사회의에서 후보자 등록서류 중 '신원조회서(범죄사실증명서)' 항목만 삭제했다.

이는 이 회장을 돕기 위한 것으로 도축구협회장 선거가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강 회장은 지적했다.

한편, 도체육회는 진정서가 제출된 이상 도축구협회에 조사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도체육회 관계자는 "진정서가 접수된 만큼 절차에 의해 조사를 벌일 것"이라며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신창윤기자


경인 WIDE

디지털스페셜

디지털 스페셜

동영상·데이터 시각화 중심의 색다른 뉴스

더 많은 경기·인천 소식이 궁금하다면?

SNS에서도 경인일보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