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환각 상태에서 영업을 한 택시기사와 조직폭력배·주부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또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신종 마약을 주문한 뒤 국제우편으로 커피나 고추장 등으로 위장해 국내로 들여온 이주 노동자 등 밀수업자 등도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정순신)는 5일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택시기사 A(59)씨 등 7명을 구속했다. A씨는 환각상태에서 택시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상습 투약자중에는 가정주부·조직폭력배·일용직근로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조직폭력배 B(34·청주 파라다이스파 조직원)씨는 내연녀와 지난 2012년 12월부터 지난 8월까지 중국에서 필로폰을 구입한 뒤 유통을 시도하고, 16차례에 걸쳐 직접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의정부지검은 지난 5월 1일부터 6개월동안 마약 사범을 집중 단속해 밀수·밀매·투약·소지 등을 한 53명을 적발해 20명을 구속 기소하고, 마약류인 야바 176정, 밥말리 9.7g, 대마초 종자 53개, 필로폰 37.18g, 대마 101.22g, 양귀비 173줄기를 압수했다.
의정부/윤재준·김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