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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침몰 승무원 박지영. 인천시 중구 인하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박지영(22·여)씨의 분양소에 조문객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박씨는 지난 16일 전남 진도 해역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학생에게 구명조끼를 양보하고 승객의 대피를 돕다가 변을 당했다. /임순석기자 |
'세월호침몰사고'당시 단원고 학생 등 승객들의 탈출을 돕다 목숨을 잃은 '살신성인' 고(故) 박지영(22)씨에 대한 의사자 지정이 본격,추진된다.
시흥시는 21일 박씨의 의사자 지정을 시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 지정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씨는 세월호가 침몰되던 지난 16일 사고 당시 마지막 구명조끼를 학생에게 양보하고, 많은 단원고 학생들과 승객을 마지막 순간까지 구출하다 목숨을 잃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 사망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에 따라 인정한 사람을 의사자(義死者)로 규정하고 있다.
박씨의 경우 같은 법 제3조 2항에 따라 자동차·열차, 그 밖의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구하다 숨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박씨의 가족(모친)으로 부터 의사자 인정신청을 받아 보건복지부에 박씨에 대한 의사자 결정을 직권 청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박씨의 의사자 신청이 가족과, 또 인터넷 포털 등에서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며 "의사자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해 돕겠다"고 했다.
한편,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도 '세월호 승무원 박지영양을 의사자로, 국립묘지에 모십시다'라는 청원글이 현재 총 2만5천여명이 서명하는 등 누리꾼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보건복지부 역시 박씨가 의사자로 지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 박지영씨의 의사자 지정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관련 절차와 서류가 준비되면 5월 중에라도 의사상자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정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자로 인정되면,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유족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의사자 유족 보상금 2억291만원(2014년 기준)과 국립묘지 안장(이장)도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