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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일가-청해진해운 '검은 고리'찾기 주력 /연합뉴스 |
세월호 선사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이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및 계열사 자금 흐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인천지검 세월호 선사 특별수사팀(팀장·김회종 2차장검사)은 기독교복음침례교회 경리를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실질적인 대표로 있는 기독교복음침례교회 사무실과 연수원에서 청해진해운 및 지주회사, 계열사와 관련된 자료를 다수 확보하고, 이 종교시설 경리를 불러 헌금 모금 내역과 계열사와의 자금거래현황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교인들이 낸 헌금이 청해진해운 지주회사 및 계열사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것인지 살펴보고 있다. 또 계열사 임직원 명의로 개설된 관련 계좌 수십개를 추적해 숨겨진 재산을 찾는 한편, 일부 계열사에 대해선 페이퍼컴퍼니가 아닌지 확인중이다.
검찰은 이날 유관기관 회의를 열어 금감원은 유 전 회장과 계열사의 횡령·배임혐의 등을, 국세청은 탈세·재산은닉, 관세청은 국외재산 추적 및 계열사 불법대출 여부 등을 각각 조사하기로 했다.
또 수사가 광범위해짐에 따라 특수부 검사 등 21명으로 구성된 수사팀에 강력부 검사와 회계분석 전문검사 및 수사관 17명을 보강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현재 국내 거주 중인 것을 확인했으며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소환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차장검사는 "기독교복음침례교회 사무실에서 충분한 자료를 확보했다"며 "국세청, 금감원 등과 함께 자료를 분석해 철저히 조사하겠다. 정치인, 공무원 로비 등 세간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도 빠짐없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항만업계의 관행적인 비리를 전담하는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송인택 1차장검사)도 이날 오후 한국해운조합 본사 및 인천지부 직원 2명을 불러 참고인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해운조합의 운영 현황과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실태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천여개 선사들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 고질적인 병폐와 비리가 만연해 있는지를 우선 파악한 뒤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면 항만청 등 관계기관으로 수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1차장검사는 "구체적 혐의는 말해줄 수 없지만, 결국 돈이 있는 곳에 범죄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압수물이 70여 상자에 이르러 일단 주말까지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