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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여간 허위 이사회… 수원중·고교 '위기의 105년史'

김대현 김대현 기자 발행일 2014-08-21 제1면

화성학원 파행운영 드러나
現이사장 등 7명 취임취소
도교육청, 관선 파견 요청
학원측 "과거일로 처벌 부당"


105년 역사를 자랑하는 수원의 명문 수원중·고등학교 사학법인인 화성학원이 4년여간 이사회 개최서류를 허위로 조작하는 등의 파행 운영이 드러나 이사장을 포함 7명의 이사 전원이 취임 취소되는 등 위기를 맞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즉각 교육부 사학분쟁위원회에 관선이사 파견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5월 학교측 관계자로 알려진 민원인의 제보를 받고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결과 화성학원측이 2008년부터 2012년 5월까지 4년여간 총 31차례에 걸쳐 이사회를 허위로 개최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원측이 이 기간 이사회 회의록과 7명의 이사 참석확인증 등을 모두 위조한 뒤 개최하지도 않은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에게 출장비 명목으로 수백여만원의 공금을 지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학원측은 4년간 수원중·고교의 예산, 결산을 비롯 신규 교사 임용 등의 주요 업무를 이사회 개최 없이 당시 이사장 등이 독단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근거로 수원서부경찰서에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고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지난 8월 6일자로 현 이사장을 포함 7명의 이사 전원에 대해 취임취소 처분을 내렸다. 또 교육부 사학분쟁위원회에 관선이사 파견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화성학원측은 수원지법에 도교육청의 이사 취임취소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2012년 5월 이사장이 교체되기 전 문제로 현 이사장을 비롯 이사 전원을 취임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화성학원측 관계자는 "사건의 시점이 2년이 지났고, 현재 이사회 개최 등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현 이사장과 이사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 같다"며 "특히 4년여간 31차례 중 일부는 이사회를 개최했고, 주요한 안건들은 이사들과 전화로 상의하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화성학원의 전 이사장이 현 이사장의 모친으로, 가족들간 학원을 운영하는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또 이사회는 대면방식으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전화로 처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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