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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경영고민 해결·5]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이성철 이성철 기자 발행일 2014-08-26 제8면

공신력 확보·세제지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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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오르면 세금 부담커져
법인전환 위한 방법 '4가지'
가장 경제적 방법 선택해야


2012년 귀속 소득세 신고 시에 도입되었던 성실신고확인제도가 2014년 귀속 사업연도에는 수입금액 기준이 더 낮춰져 시행되고 있다.

2014년 수입금액이 도·소매, 농업, 임업, 부동산 매매업은 20억원, 제조업·건설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은 15억원, 기타 부동산임대업 및 서비스업은 7억5천만원 이상일 경우 성실과세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세무사를 선임해 성실신고확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자와 세무사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



사업수입금액이 초과돼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이거나 과세표준이 2천100만원 이상인 경우라면 법인전환을 고려해 봐야 한다. 법인세율은 10~22%인 반면, 종합소득세는 최고 38%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는 이유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서 세금부담이 급격히 커지게 되는 이유 때문이다.

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정부 정책상 부가적인 세제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법인전환의 방법에는 조세지원을 받지 않는 일반 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조세지원을 받는 법인전환인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세 감면 포괄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 중소기업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4가지로 분류된다.

각 방법에 따라 전환방법의 난이도 및 비용에 차이점이 있다. 법인전환의 의사결정을 함에는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가장 경제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무, 조세전문가와의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고 자산·부채의 현황, 토지·건물의 보유여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취득세의 감면 여부, 등록면허세의 중과세 여부, 건설업 면허승계 및 조달청 거래의 계속성 등 기업의 세부적인 사업일정을 참고하여야 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가업승계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경인일보 기업지원본부에서는 기업경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며 지원을 하고 있다. 자세한 지원사항은 기업지원본부 (1670-8766)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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