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체휴일제가 처음 시행된 10일 관공서, 대기업 등을 제외한 민간기업은 의무 적용이 아니어서 '휴일의 양극화' 현상을 나타냈다. 10일 NH농협은행 경기영업부에 대체휴일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고 (오른쪽), 수원시내 한 자동차 수리업체에서는 직원들이 모두 출근해 일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
관공서·대기업 일부만 적용
근로자 절반가량 정상 출근
병원·은행도 문닫아 '혼란'
"모두 쉬는데 우리만…" 불만"대체휴일요? 저희는 그런거 없습니다."
용인시 영덕동 S전자 하청업체인 A사에 다니는 유모(28·여)씨는 10일 오전 9시, 정상출근했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통해 연휴가 주말과 겹칠 경우 다음날을 휴일로 하는 '대체휴일제'를 도입했지만, 민간기업의 경우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유씨는 "달력에는 분명 빨간날(휴일)로 표기돼 있지만, 남의 일일 뿐"이라며 "모두가 쉬고 있는데 일을 시키니 직원들의 불만이 많다"고 토로했다.
반면 대기업 D화재에 다니는 김모(28)씨는 대체휴일을 온전히 누렸다. 대기업들은 노사협의 등을 통해 대다수 대체휴일을 적용했으며, 길게는 11일까지도 휴무하기로 했다.
김씨는 "추석이 주말과 겹쳐 고향에 가지 못한 적도 있다"며 "휴일이 하루 늘었을 뿐인데 올해는 큰집도 다녀오고 휴식도 충분히 취할 수 있었다. 진작에 시행했어야할 제도"라고 말했다.
이처럼 올 추석 대체휴일이 처음 적용되면서 연휴가 하루 증가, 시민들이 휴일을 만끽했지만 관공서나 대기업 등에 한정된 '반쪽짜리' 제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취업포털사이트 사람인이 기업 1천115곳을 상대로 대체휴일제 적용 여부를 물은 결과 551개(50.6%)사만 '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이유로는 '의무적용 사항이 아니라서'(46.5%)가 가장 많았다.
병원, 약국, 은행, 주민센터 등 일반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들이 대다수 휴무하면서 혼란도 일었다. 대체휴일제로 인해 '9월 10일'이 일부 시민들에게는 휴일이, 또다른 시민들에게는 평일이 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시민 윤모(55·여)씨는 "남편은 쉰다고 하고, 아들은 출근을 한다고 하니 추석 연휴 일정도 제각각이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상황이 이렇자 대체휴일을 확대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대체휴일제를 공무원에게만 한정한 것은 정부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도 아니겠느냐"며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임금이 낮고 영세한 근로자들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