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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관위한 박공지붕?… 획일적 규제에 불과'

김학석·권순정 김학석·권순정 기자 발행일 2015-01-26 제6면

동탄2 점포 지붕규정 불합리 반발
택지주 "표현 자유·재산권 침해"
LH측 "그정도 규정은 따라줘야"

동탄2신도시 단독주택지내 점포주택의 평지붕 비율을 과도하게 낮추고 있다는 택지주들의 반발로 다른 지역 신도시 수준으로 비율을 높였지만 여전히 특정한 삼각형(박공모양)으로 규정해 놓고 있어 택지분양자들이 표현의 자유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반발을 계속하고 있다.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단독주택지 내 점포주택은 '박공형식의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며, 평지붕은 전체 지붕면적의 30%이내에서 설치할수 있다'고 지구단위계획 지침으로 규정돼 있다. 박공형식의 지붕은 책을 펼쳐 엎어 놓았을 때의 'ㅅ'모양으로 삼각형 지붕을 말한다.

지난해 11월 LH가 화성 동탄2지구 실시계획을 변경하며, 평지붕의 면적을 전체 지붕 면적의 12.5%(8분의1)에서 30%로 완화하면서도 박공형식의 지붕은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같은 시기 택지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위례신도시의 경우 '건축물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한다'고만 밝히고 있을 뿐 '박공형식'에 대한 규제는 없다.



또 경기도시공사가 개발하는 광교신도시도 2011년 말 택지분양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기존에 있던 '박공형식의 지붕'이란 단어를 빼고 '경사 지붕'으로 고쳤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당시 민원인의 요청을 검토한 결과 거주자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판단이 들어 다양한 형식의 경사로 지붕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지난해 실시계획을 변경할 때 경관모양을 결정하는 전문가들이 박공모양만큼은 경관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기위해 삭제하지 않았다"며 "신도시택지에서 그정도 규정은 따라야 하는 것 아닌가"하고 되물었다.

동탄2신도시 단독주택지 3블록에 택지를 분양받은 백모(42·여)씨는 "미관이란 목적이 있지만, 때로 지형에 따라 건축설계가 달라지면 박공모양이 안어울리는 경우가 많다"며 "학생들 머리 길이를 단속하던 것과 건축물 지붕을 박공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고 반박했다.

/김학석·권순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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