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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 국회 제출… 선거구 개편 ‘대격변’

정의종 정의종 기자 발행일 2015-02-25 제1면

경기·인천·강원 묶고 전국 6개 권역 구분
수도권지역에 생활권 다른 강원지역 포함
비례몫 늘고 지역구 축소… 현역 반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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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4일 국회의원 선거구를 ‘경기·인천·강원’을 한데 묶어 총 98개의 권역별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해 수도권 정치지형에 대변화가 예상된다.

선거구획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에 따라 선거구획정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수도권인 경기·인천지역에 생활권이 다른 강원도를 포함시키면서 수도권 선거구 조정 문제가 20대 총선 선거구획정의 핵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의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16년에 시행되는 20대 총선부터 경기·인천·강원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는 등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 300명의 국회의원을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배분하고, 2대1 안의 범위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정수를 조정하도록 했다.

이럴 경우 경기(52개), 인천(12개), 강원(9개)권의 총 의석수는 현재 73개이지만 총 98개로 늘어난다. 그러나 지역과 비례대표 배분으로 지역구는 66개로 축소되고, 비례대표 몫으로 32개가 더해진다. 시·도별 지역 정수는 앞으로 구성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지역구 축소에 따른 반발을 우려해 같은 시·도안의 지역구 후보자에 한해 2명 이상을 비례대표에 동시 입후보 할 수 있도록 했지만, 현재 지역구를 갖고 있는 현역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경인권을 포함한 6개 권역은 서울 59석, 부산·울산·경남은 47석, 대구·경북은 31석, 광주·전북·전남·제주는 34석, 대전·세종·충북·충남은 31석이 된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정당별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정당 후보자추천의 민주성 강화를 위해 전국 동시 국민경선제를 시행하고, 정당의 생활정치 활성화를 위한 구·시·군당을 부활하는 정당·정치자금법 개정 의견도 함께 제출했다.

/정의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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