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1일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이충상 부장) 심리로 열린 분당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대책위 이재명(37·변호사)집행위원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공무원자격사칭과 선거법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과 10월을 구형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나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5월10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KBS 최모(39)PD와 공모해 수원지검의 용도변경고발사건 담당검사를 사칭, 김 전 성남시장과 통화한 뒤 불법녹음한 테이프를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