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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D 밀반입' 홍정욱 딸 형량 "다른 마약사범보다 가볍다"

박경호 박경호 기자 발행일 2020-10-14 제6면

인천지법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
대마 밀수 징역 3년·집유 5년과 차이
박범계 의원 "양형 국민정서에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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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마약 밀반입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홍정욱 전 국회의원의 딸에 대한 '봐주기 논란'(2019년 12월18일자 8면 보도='마약밀반입' 홍정욱 前의원 딸 1심 판결 '봐주기 논란' 왜?)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13일 열린 대전고법·지법 국정감사에서 홍 전 의원의 딸 홍모(20)씨 사건과 관련 "다른 마약 사건과 비교해 형량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인천지법 형사15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도 올해 6월 홍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박 의원이 국감에서 홍씨 사건과 비교한 다른 마약 사건은 대전지법이 판결한 '곰돌이 대마 밀수사건'이다. 인형 속에 대마를 숨겨 국내로 들여온 2명 중 1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1명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홍씨는 지난해 9월 미국 하와이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LSD 3조각, 애더럴 3정,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홍씨는 과거 미국에서 수차례 LSD를 투약하거나 대마 카트리지를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홍씨에 대한 '봐주기 논란'의 핵심은 LSD 밀반입 혐의다. LSD는 마약류관리법상 가장 위험한 '가'급으로 분류한 향정신성의약품이다.

마약류관리법은 가급 향정신성의약품을 밀수입하면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홍씨의 1심·2심 선고 형량이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벼운 대마를 밀반입한 곰돌이 대마 밀수사건 피고인들보다 낮다는 게 박범계 의원 주장이다.

박 의원은 "들쭉날쭉한 양형은 국민 정서에 반한다"며 "이를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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