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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저소득층 학교 지정 선행학습 허용"

김명래 김명래 기자 발행일 2016-07-01 제20면

교육격차 해소 목적 추진에
특목고 선행교육 대거 포함
인천시교육청·시민단체 "반대"

교육부가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등의 비율이 일정 기준을 넘는 학교에 선행교육을 허용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이런 방침이 시행되면 특목고가 대거 포함되는 등 학교 선행교육을 규제하는 관련 법 취지가 훼손될 것이라며 시민단체와 인천시교육청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해, 학교 재학생 중 교육급여 수급권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 사회배려자가 10% 이상이거나 70명을 넘을 경우 '저소득층 밀집학교'로 지정하고 방과 후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허용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런 정책은 특목고에 선행교육을 허용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지적이 많다.



인천하늘고의 '2016학년도 입학 전형 요강'을 보면 모집 정원 225명 중 45명(20%)이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사회다양성) 선발 대상자였다. 인천국제고는 138명 중 28명을 사회통합전형 정원으로 정하는 등 특목고 7곳이 같은 방식으로 2016학년도 신입생 선발 전형을 진행했다.

교육부의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경우 인천 특목고 7개교 중 상당수는 저소득층 밀집학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인천 특목고 7개교 중 6개교는 2016학년도 고입 시험에서 사회통합전형 20% 정원을 채워 선행학습이 가능한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보도자료를 통해 "외고, 자사고도 저소득층 밀집학교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커,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와 역행하는 해괴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라며 "교육부는 현재 시행령안 입법예고에서 규정한 지정 기준을 폐기하고 특목고 등이 이 법의 엉뚱한 수혜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공교육정상화법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각 부서 의견을 수렴해 교육부에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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