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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남긴 대부업체 빚 한번에 조회

김종화 김종화 기자 발행일 2016-07-25 제6면

금감원, 710개사로 확대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 대부업체의 빚을 졌는지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범위를 25일부터 자산 규모 12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 710곳으로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금융자산과 부채 실태 등을 파악해 알려주는 제도다.

금융기관과 회사를 일일이 방문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사망자·실종자·피성년 후견인 등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감원은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자산 규모 120억원 이상 대부업체를 조회 서비스 대상에 편입하기로 했다.

제공하는 정보는 피상속인(사망자)과 거래 관계가 있는 대부업체명, 대출잔액(원금 기준), 연대보증 등이다.

다만, 연체이자를 포함한 총채무액은 해당 대부업체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이전에도 사망자의 대부업체 거래정보가 신용조회회사를 거쳐 간접적으로 제공됐지만 '대부업 신용정보 컨소시엄'에 가입한 98개 업체에 한정됐었다.

/김종화기자 jh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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