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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음 경계선 제외" 차별 보상에 붕뜬 입주민

전시언·전상천 전시언·전상천 기자 발행일 2016-09-08 제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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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단지도 지급대상 달라
김포 풍무동 아파트 '반발'
공항공사 예산파악도 못해
"국토부 고시에 따를뿐…"

"104동만 빼고 15만 원씩 받아가세요."

같은 아파트단지 입주민인데 항공기 소음 피해보상 지원금 대상이 동별로 나뉘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입주민들이 집단반발하고 있다. 동별 간격이 10m도 채 차이가 나지 않지만, 해당 입주민이 거주하는 동이 국토교통부 고시로 지정된 소음대책 지역 경계선 밖에 위치하면서 차별적 지원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위치도 참조

7일 한국공항공사와 김포시에 따르면 풍무동 일대 서해아파트, 풍무자이아파트, 풍무푸르지오아파트 등 3천여 세대는 김포공항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가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으로 인정돼 피해보상 지원금을 받는다. 세대별 지원금 총액은 7~9월까지 매월 전기요금 5만 원씩 모두 15만 원이다.

한국공항공사는 다음 달 전출입 내역을 확인한 뒤 오는 11~12월까지 각 세대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한국공항공사는 75웨클(WECPNL, 일상생활의 불편을 느낌) 이상 소음측정 지역(3종 소음대책 지역) 내 거주세대에 올해부터 전기료 지원사업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경계선에서 제외된 월드메르디앙아파트, 현대프라임빌아파트 등 인근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이 소음피해를 호소하며 지원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같은 아파트 단지임에도 살고 있는 동이 경계선 밖에 위치한 서해아파트 104동, 풍무푸르지오아파트 106~123동 등은 차별적 지원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한 입주자협의회 관계자는 "10걸음도 차이 나지 않는 곳에 위치했는데 한쪽은 지원금을 주고 다른 한쪽은 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같은 번지수, 같은 학군, 심지어 집값도 같은데 소음피해만 다르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국공항공사는 지원대상, 총 지원예산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 고시가 바뀌기 전까지는 지원대상을 확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일반 가옥까지 합쳐서 6만여 세대가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정확한 지원대상과 총 지원예산은 지원금을 모두 지급한 연말에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지원 대상을 확대를 위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국토부가 새로 고시하지 않는 한 지원대상은 현재의 기준을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상천·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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