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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부담금 "수도세와 중복, 폐지가 정공법"

이현준 이현준 기자 발행일 2017-02-15 제3면

'서울·인천시 공동 포럼'서 주장
"이중부과 평등권·재산권 침해…
수질개선 등 정부예산으로 해결"

한강 상류 지역 수질 개선 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도입된 물이용부담금 제도를 폐지하거나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성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사용료' 개념인 물이용부담금은 수돗물 사용료와 중복되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인 만큼 폐지하는 것이 정공법"이라고 주장했다.

김성수 교수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인천시 공동 물이용부담금 포럼'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서 "물이용부담금으로 수질개선사업 등을 수행하는 건 우리나라 행정편의주의의 전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성수 교수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자는 자신의 편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수도요금 이외에 별도로 사용량에 따라 중복적으로 물이용부담금을 부담하게 된다"며 "이는 명백한 이중부과행위로서 평등권과 재산권까지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했다.



그는 또 "강 상류 지역에서 각종 행위 제한을 받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이나 수질개선사업은 정부 예산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사용료로서의 성격을 갖는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해 시행할 사업이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물이용부담금을 당장 폐지하기 어렵다면 국가의 일반적 과제가 돼야 할 수질개선사업 등은 제외하고 주민 지원사업 등에만 주로 기금을 사용하도록 목적과 대상을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물이용부담금은 환경부와 인천, 서울, 경기, 충북, 강원 등 한강수계 5개 시·도가 2005년까지 팔당호의 수질을 1급수(BOD, 1.0㎎/L이하)로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한강 상수원 규제지역 주민지원과 수질개선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1999년에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인천, 서울 등의 주민들이 수도 요금 납부 시 함께 내게 된다. 그러나 팔당호 수질이 여전히 1급수 기준에 못 미치고, 부담금의 징수시한도 없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인천시 관계자는 "포럼에서 제기된 내용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정책개선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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