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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상처' 아동도 가족도 트라우마

황준성 황준성 기자 발행일 2017-04-21 제23면

대부분이 자학 등 이상증세
학부모 우울감·불안증 호소
어린이집 학대책임 규정없어
보상 커녕 치료비용 자비로
보호전문기관 확대 등 절실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당한 아동들 대부분이 스트레스 장애 및 자학 등 이상 증세를 보이고 그 가족들도 우울감 및 불안 증세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보육교사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원장 및 어린이집에 대해 피해보상 등의 책임을 묻게 하는 제도나 규정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피해 가족들은 후유증과 비용지출 등의 이중 피해를 보고 있어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학대의 90% 이상이 신체·정서적 학대로, 이런 학대를 받은 아이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의 후유증을 앓을 수 있다.



동반되는 후유증에는 중추신경계 장애·공격 및 파괴적 행동·과잉행동·자학행위·반사회적 행동 및 비행·자살·자신감 결여·자아기능 손상 및 위축·대인관계 기피·불면증 및 급성불안 반응·공황상태·성장발달지연·언어발달장애·집중력장애·정신지체 등 다양하다.

특히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면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에 심각한 손상을 주게 돼 성인기까지 그 후유증이 남게 된다.

또한 학대를 받은 피해 아동은 최소 6개월, 평균 1년 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한데 사설기관을 이용할 경우 1회당 2만5천~5만원의 비용이 소요돼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부담이 상당한 실정이다.

정부는 전국 61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면서 아동학대 피해 아동 및 가족들에 대한 심리치료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모두 16개 광역자치단체 주요 도시에만 배치돼 지리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피해 아동들은 한 두차례 방문해 치료를 받은 뒤 집 주변의 사설기관을 이용하거나 방치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 31개 시군이 있는 도내에는 12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만 있으며,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도 과천·의왕 등까지 포함해 4개 시군을 담당하고 있다.

한 피해아동 학부모는 "아이가 너무 어려 일반 사설기관에서는 치료가 안돼 30㎞ 정도 떨어진 보호기관에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며 "때문에 다니던 직장도 그만뒀지만, 어떠한 보상도 못 받는 처지"라고 울분을 토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심리치료비 등을 원장에게 요구했다가 아이를 핑계로 돈을 착취하려 한다는 오해를 받았고, 이로인해 피해자인데도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아 이사까지 가게 됐다"고 울먹였다.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한 관계자는 "일부 피해아동의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개인적으로 보상 등에 합의해 치료를 받고 있지만,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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