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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3지구 10년만에 개발 재개… 옛길 보존 '한옥특화지역'으로

김태성 김태성 기자 발행일 2017-07-03 제1면

태안3 택지개발 전면재검토 불가피

문화재 보호 등 지역 반발에 부딪혀 지난 2007년 공사 중단 이후 10년 동안 답보 상태에 놓여있던 화성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본격화 된다. ┃위치도 참조

해당 지역내 문화재를 최대한 보존하고 한옥마을 등 전통을 살리는 한편, 녹지율을 높이는 등 갈등 사안에 대한 합의점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LH가 신청한 화성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 4일 고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화성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은 LH가 8천978억원을 들여 화성시 안녕동과 송산동 일원 118만8천438㎡에 3천763가구의 대형 단지를 짓는 사업이다.



태안3지구의 경우 1998년 지구가 지정되고 2003년 개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2006년 2월 공사를 시작한 바 있다.

하지만 사업지구 인근에 있는 화성 융릉과 건릉(사적 제206호), 만년제 등의 문화재를 보호해야 한다는 반발에 부딪혀 2007년 이후 공사를 중단했다.

도는 지난해 8월 LH에서 사업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이후 LH, 국토부, 문화재청, 화성시 등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며 합의안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LH는 합의안을 토대로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안을 마련, 이번 승인을 받게 됐다.

주된 변경사항은 융·건릉과 용주사(범종)를 연결하는 옛길을 보존하고 사업지 북측에 한옥마을과 한옥숙박시설 등을 배치해 역사와 문화를 품은 한옥특화지역으로 개발하도록 한 점이다.

아울러 약 3만㎡ 규모의 저류지와 수변공원 등 공원·녹지율이 전체 사업지구의 41.2%에 육박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를 조성토록 했다.

도 관계자는 "장기간 사업 표류에 따른 지역 낙후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조속한 사업재개를 바라는 지역주민간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종교·문화·환경 등 다양한 기관이 오랜 대화와 합의 끝에 일궈낸 사업 정상화라 더욱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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