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 LNG기지 가스 누출 사고 은폐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가스 생산기지에서 누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도시가스사업자가 해당 기지가 위치한 지자체에 신속한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을·사진)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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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인천 연수을) 의원 |
민 의원에 따르면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LNG 기지에서는 지난 2005년 한 차례, 2006년 2차례에 걸쳐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한국가스공사는 이를 인천시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은폐했다가 지역사회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3단 보고 체계(도시가스사업자→가스안전공사→산업부와 지자체)를 일원화(도시가스사업자→가스안전공사, 산업부, 지자체)하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도록 했다"고 전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