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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 헬멧 납품비리' 예비역 준장, 징역 2년 확정… 추징금 8천846만원

디지털뉴스부 기자 입력 2017-12-04 1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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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방탄 헬멧 납품비리' 예비역 준장, 징역 2년 확정… 추징금 8천846만원 /연합뉴스
 

예비역 육군 준장 출신의 방위사업청 전직 간부가 로비 대가로 방산업체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뒷돈을 받았다가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예비역 준장 홍모(57)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천846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홍 씨는 방사청 장비 물자 계약부장이던 지난 2011년 신형 방탄헬멧 납품업자 1순위로 선정된 업체 대표에게 압력을 행사해 입찰을 포기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1, 2심은 "방산물품 구매사업은 국가 안전보장을 책임지는 군인의 생명과 신체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쳐 그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를 각별히 보호해야 한다"며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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