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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 법인 이사진 자녀 '특혜채용' 공방

배재흥 배재흥 기자 발행일 2018-03-19 제23면

정조교양대 초빙교원·신학대 행정 직원 임용 '갈등 국면'
작년 총장 취임 '보은성' 주장에… "연 총장 흔들기" 반박

지난해 총장 선임과 관련한 갈등을 가까스로 봉합한 한신대학교가 최근 "법인이사회 일부 이사진의 자녀들을 교직원으로 특혜 채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새로운 갈등 국면에 접어들었다.

18일 한신대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법인이사회 임원인 A 이사의 딸 B씨가 정조교양대학 초빙교원으로 임용됐다. 정조교양대학 학장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최종 임용되는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됐다.

같은 날 법인이사회 임원 C 이사의 아들 D씨는 신학대학원 '행정/시설관리' 직원으로 임용됐다. D씨의 경우 지난달 6일부터 13일까지 1주일간 채용공고를 내고 서류·면접 전형을 거치는 공개채용 방식으로 이뤄졌지만, 단독으로 응시해 별다른 경쟁 없이 최종 임용됐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법인이사회 일부 구성원들은 '특혜채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지난해 취임한 연규홍 총장이 자신의 당선을 도왔던 것으로 알려진 이사들의 자녀를 '보은성'으로 임용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법인이사회의 한 임원은 "채용규정을 따랐다 하더라도 연 총장 취임 이후 연 총장의 당선을 돕던 현직 이사들의 자녀를 학교의 교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옳지 않은 행위"라며 "오는 21일 열릴 이사회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C 이사는 "정규직도 아닌 비정규직 채용이고 절차도 하자가 없다"며 "일부 이사들의 연 총장 흔들기"라고 반박했다.

한신대 관계자도 "'초빙교원 규정'에 따라 초빙교원은 추천을 받아 내부 검증을 거쳐 총장이 임명하는 게 절차이고, B씨는 같은 절차를 거쳐 다른 3명의 초빙교원과 마찬가지로 임용됐다"며 "D씨의 경우는 채용공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D씨 이외 지원자가 존재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단독응시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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