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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 특별기획-남북의 마디 인천, 새로운 평화와 번영을 말하다·(5)]접경지역 규제 완화 문제

이현준 이현준 기자 발행일 2018-05-16 제1면

강화·옹진 '규제' 풀어야 '숙제' 풀린다

최근 주목받는 '교동 통일경제특구'
군사·수정법 등 족쇄 탓 조성 불가
섬에 관광단지 만들기도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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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 등의 내용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는 강화·옹진 등 접경지역의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시는 강화군 교동면 북단 지역 약 3.45㎢ 지역을 '강화 교동 평화산업단지 통일경제특구'로 지정·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남북은 이번 판문점 선언에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10·4선언의 합의 내용을 적극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경제특구'는 10·4선언에서 남북이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한 사업 중 하나다.

경제특구 조성 방안은 남북 관계 경색 국면에서 주목받지 못하다가 최근 판문점회담 이후 재조명되고 있다. 인천시는 교동이 북한의 해주경제특구와 개성공단, 인천국제공항 등을 잇는 삼각 벨트의 중심지에 있어 통일경제특구 조성의 최적지로 보고 있다.



문제는 이 부지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다. 이 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제한보호구역으로 민간인 출입이 제한된다.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에도 해당해 원칙적으로 농업과 관련한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교동을 비롯한 강화군 전 지역(411.2㎢)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돼 있어 산업단지 조성 시 공장총량제가 적용된다.

30만㎡ 이상의 공업용지 조성을 위해선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산단을 조성하더라도, 사업자는 개발부담금을 내야 하고 입주기업은 비수도권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 등을 포기해야 한다.

각종 규제가 존재하는 한 통일경제특구 조성의 최적지인 교동 산단 조성은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남북 경제 교류 활성화를 위해선 교동뿐만 아니라 강화군 전체의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옹진군 역시 군사시설보호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의한 중첩 규제 지역이다. 옹진군 섬에 10만㎡ 이상의 관광단지를 조성할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서울 경복궁을 기준으로 강원 정동진(직선거리 180㎞)보다 먼 옹진군 백령도(직선 210㎞)가 수도권 규제 대상인 건 말이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상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0·4 선언 직후, 서해 NLL에 대한 남북 입장차로 공동어로 협의가 틀어진 적이 있었다"며 "이달(5월) 열기로 한 '장성급' 회담에서 이 문제가 해소되고 남북 공동어로의 가능성이 커지면 접경지역 규제가 빠르게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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