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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미세먼지땐 영흥화력 가동 조절

김명호 김명호 기자 발행일 2018-06-29 제3면

지자체 7곳·산업부·환경부 협의
'발전 상한제약' 10월 시범 실시
인천시 요청땐 최대 출력 80%까지만

앞으로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인천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 위치한 발전소 운영사 측에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줄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발전소 운영사는 최대 성능의 80%까지만 발전소를 돌려야 한다.

석탄화력발전소(유류발전소 포함)가 위치해 있는 인천을 포함한 7개 자치단체와 산업통상부, 환경부 등은 28일 이런 내용의 '화력발전 상한제약 운영안'을 협의하고 오는 10월부터 시범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화력발전 상한제약은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50㎍/㎥로 예상될 경우 적용된다.



석탄발전소가 있는 인천, 충남, 강원, 경남, 전남과 유류발전소가 있는 경기, 울산 등 7개 시·도가 대상이다. 인천에서는 지난 3년간 매년 평균 11차례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 미세먼지 주의보 등이 발령됐다.

이번 협의에 따라 인천지역 최대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인 영흥화력도 인천시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발전기(영흥화력 1·2호기 해당)의 최대 출력을 80%까지만 가동해야 한다.

인천시는 지난 3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영흥화력발전소 가동률을 절반으로 낮춰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총 6기(1~6기)의 발전기가 있는 영흥화력은 연간 250여t의 먼지를 배출하는데 1·2호기가 전체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1·2호기는 하루 평균 467㎏의 초미세먼지를 배출한다.

1·2호기 가동률을 50%로 조정하면 하루 평균 238㎏의 초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고 이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으로 감축할 수 있는 초미세먼지(185㎏)보다 많다는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자치단체가 발전사에 가동률 조정 등을 요구할 권한이 없었는데 이번 협의에 따라 요구 권한이 생겼다"며 "그러나 80% 가동률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을지는 시범운영 후 면밀하게 검토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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