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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790원 vs 7천530원' 내년 최저임금 인상 심의 최종담판… 늦어도 14일 새벽 결론

이상훈 이상훈 기자 입력 2018-07-13 09: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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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실상 마지막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다.

13일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안건을 논의한다.

오는 14일 제15차 전원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이는 회의가 길어져 자정을 넘길 경우 차수만 바꾸는 것으로, 이날 회의가 사실상 마지막 전원회의다.



현재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1만 790원을, 경영계는 7천530원(동결)을 제시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수정안을 제시하며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노·사의 입장차가 커 늦으면 오는 14일 새벽께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는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불참 선언을 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이번 회의에도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만 나오면 의결 정족수는 충족, 관련법상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두 번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면 이들 중 어느 한쪽이 빠지더라도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1일 열린 회의에 사용자위원은 전원 불참해 이번에도 참여하지 않을 경우 두 번째 불참이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 안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수정안을 내게 하거나 절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정부에선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실현해야 한다는 원칙론이 공존하고 있어 공익위원들이 어떤 쪽으로 의견을 모아갈지는 예측하기 쉽지 않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최저 수준의 임금을 정해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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