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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누진제 개편으로 에어컨 사용시간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 줄어

이상훈 이상훈 기자 입력 2018-07-27 15:20:01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에어컨의 예상 전기요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누진제 개편으로 에어컨 사용시간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4인 가구가 소비전력 1.8㎾의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3.5시간 사용할 경우 월 전기요금이 에어컨 사용 전보다 6만 3천 원 증가한다.

도시에 거주하는 4인 가구의 월평균 전력사용량은 350㎾h(킬로와트시)로, 가구당 하루 평균 에어컨 사용시간은 3시간 32분으로 조사됐다.

한전은 해당 가구가 하루 평균인 3.5시간보다 2시간 더 에어컨을 사용하면 전기요금이 9만 8천 원 증가한다고 추산했다.



이에 따라 한 달 동안 하루 10시간씩 에어컨을 틀면 17만 7천 원을 더 내야 한다.

반면 하루 2시간만 사용할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3만 6천 원 증가한다.

지난 2016년 누진제 개편으로 에어컨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이 줄었다고 한전은 설명했다.

누진제 개편을 하지 않았다면 에어컨 사용시간에 따른 추가 요금 부담은 3.5시간 10만 8천 원, 10시간 39만 8천 원, 2시간 4만 8천 원이다.

누진제 개편으로 전기요금이 3.5시간의 경우 42.1%, 10시간 55.5%, 2시간 25.0% 감소했다.

소비전력 1.8㎾의 스탠드형과 0.72㎾의 벽걸이형을 하루 10시간씩 사용할 경우 한 달 전력사용량이 1천160㎾h, 전기요금은 약 39만 원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6년 기존 6단계 11.7배수의 누진제를 현행 3단계 3배수로 개편했다.

월 사용량 200㎾h까지는 ㎾h당 93.3원을 내고 201∼400㎾h에 대해서는 ㎾h당 187.9원이다.

400㎾h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서는 ㎾h당 280.6원을 적용한다.

한편, 한전 사이버지점의 '사용제품 요금계산'을 통해 사용 에어컨과 시간에 따른 전기요금을 계산할 수 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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