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가기

'파는 계정' vs '까는 계정'… 규제사각 SNS는 전쟁터

박연신 박연신 기자 발행일 2018-08-21 제7면

'인플루언서' 활용 마케팅 성행
관련규정 미비, 피해사례 늘어
소비자, 불만계정 만들어 대응


최근 인플루언서(SNS상 영향력 있는 개인)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건강 보조식품을 구매한 허모(35·여)씨는 제품 문제로 반품하고 싶었지만, 관련 규정이나 절차가 없어 결국 사용하지 못하고 버렸다.

대신 인스타그램에서 제품의 후기를 남기는 일명 '까계정(불만 제기성 게시물을 올리기 위해 만든 계정)'을 만들어 비슷한 피해자를 모아 악평을 남기고 있다.

허씨는 "임산부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키는 성분이 포함돼 있었으나 판매자인 인플루언서가 어떠한 안내도 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알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 결국 '까계정'을 만들어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인플루언서'를 통한 마케팅이 성행하면서 이들이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피해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법 규정 미비 등으로 또 다른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20일 인스타그램 등 해당 업계에 따르면 오는 2019년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전 세계 시장 규모는 20억 달러(약 2조2천600억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인스타그램 인기에 힘입어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 상업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미국과 독일 정부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관련법 부재로 인플루언서 마케팅 규제에 손을 놓고 있다.

이에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통해 물건을 구매한 개인 소비자들이 '까계정'을 통해 해당 제품과 판매자의 부정적 게시물을 올리면서 직접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유명 인플루언서 R씨가 판매하고 있는 마스크팩을 사용하다 피부병을 앓게 됐다는 신모(29·여)씨는 "해당 인플루언서 게시물에 피해구제를 요청했으나 통하지 않고, 법적 절차 또한 마련돼 있지 않아 '까계정'을 만들어 직접 피해를 호소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


경인 WIDE

디지털스페셜

디지털 스페셜

동영상·데이터 시각화 중심의 색다른 뉴스

더 많은 경기·인천 소식이 궁금하다면?

SNS에서도 경인일보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