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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경기언론인클럽 초청강연회서 제시]"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실현, 수원시가 강력 연대"

배재흥 배재흥 기자 발행일 2018-08-24 제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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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이 23일 오전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호텔에서 열린 '제87회 (사)경기언론인클럽 초청강연회'에서 '자치분권, 대한민국의 방향을 바꾸다'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경기언론인클럽 제공

중앙-지자체 정책협의체 신설 제안
'조례제정권 확대' 중요성 등 강조
"226곳 지자체 협력 한목소리내야"

"지방분권 개헌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하고 관철하는 데 수원시가 앞장서겠습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23일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호텔에서 열린 (사)경기언론인클럽 제87회 초청강연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자치분권, 대한민국의 방향을 바꾸다'를 주제로 강연한 염 시장은 "제2국무회의 신설 등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국가'를 위한 과제들을 실현하기 위해 전국 226개 지방정부가 더욱 강력하게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면서 "지방정부가 함께해야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고,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염 시장은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지방분권 개헌"이라며 "지방자치단체를 권리주체로 보장하고, 중앙과 지방 간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치분권형 헌법개정 방향으로는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국가 천명 ▲권한 사무의 과감한 일괄지방이양 ▲3대 자치권(입법·재정·조직) 보장 ▲경찰자치·교육자치 보장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파트너십 구축 ▲직접 민주주의 확대 등을 제시했다.

염 시장은 "조례는 지방정부 사무 근거"라며 자치분권의 핵심으로 '자치 입법권'을 꼽았다.

조례의 범위를 '법령의 범위 내'로 제한하는 현행 헌법 제117조 제1항을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로 개정해 조례제정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치분권시대에 언론은 지역권력의 감시자이자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여론형성의 장(場)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자치분권, 개헌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데 언론이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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