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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중 세일전자, 안전책임 누구에게?

박경호 박경호 기자 발행일 2018-08-27 제8면

드문 사례 경제계·법조계 관심사
법정관리인보다 기업대표 대다수
警 "감식결과 토대 대표이사 수사"

화재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세일전자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기업이다.

경찰이 세일전자 화재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안전 관련 책임은 법원이 기업 관리·감독을 위해 지정한 '법정관리인'에게 있는지, '기업의 대표자'에게 있는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휴대전화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인쇄회로기판(PCB) 제조업체인 세일전자는 유동성 위기를 맞으면서 2016년 5월부터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법원이 관리인을 지정해 자금 등을 비롯해 기업활동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게 기업회생제도의 골자다. 재산 관리 등 주요 의사결정도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진행할 수 있다. 세일전자는 현 대표이사가 법정관리인을 겸하고 있다.



세일전자처럼 법정관리 중인 기업에서 인명피해를 포함한 대형 화재가 났을 경우, 안전을 책임져야 할 주체는 누구일까.

흔치 않은 사례라서 경제계나 법조계에서도 관심사다.

법조계에서는 화재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게 된다면, 법정관리인이 아닌 기업 대표로서 책임져야 한다는 해석이 대다수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법정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재산의 처분', '재산의 양수', '자금의 차입', '소의 제기', '계약의 해제·해지', '권리의 포기' 등이다.

인천의 한 법조계 인사는 "법정관리인은 기업활동 전반을 관리할 수 있지만, 채권·채무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감독하는 성격이 짙고 채무자회생법 또한 자금 쪽에 초점을 뒀다"며 "형사 책임이 있다면 대표이사 쪽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일전자 화재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기업에 대한 형사상 책임소재를 따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감식결과 등을 토대로 업체 대표 등을 불러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일단 법정관리인이 아닌 기업 대표로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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