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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7년 이상된 아파트 단지 경비실, 냉난방 설치비 보조

박승용 박승용 기자 발행일 2018-10-02 제11면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
예산확보 후 내년부터 시행 방침

용인시가 신축된 지 7년이 넘은 아파트 단지 경비실에 에어컨 등 냉난방 시설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용인시는 열악한 아파트 경비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사업'으로 시설물 설치나 유지, 보수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20일 입법예고 했다.

시는 연내 조례를 개정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시는 그 동안 사용검사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해 단지 내 주도로나 보안등, 어린이놀이터, 재해예방 시설물 등의 설치, 보수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보조하면서 이를 경비실 시설에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85조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시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됨에 따라 지난해 7월 경비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대책 등을 포함한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사업'을 마련해 추진해 왔다.

구체적으로 경비원 고용기간을 아파트 용역계약기간과 동일하게 하도록 명시한 표준계약서와 용역회사 변경 때 고용승계를 보장토록 권고하는 경비원 처우개선 안내문 등을 관내 519개 공동주택 단지에 배포했다.

또 경비원들의 편안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아파트 신축 시 경비실 면적을 20㎡ 이상 확보토록 유도해 이미 12개 공동주택 단지에 반영했고 기존 아파트 단지 17곳에도 휴게공간을 확보했다.

백군기 시장은 "경비실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사람 중심의 공동주택 문화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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