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가기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사고 당일 비상벨·비상방송 울리지 않았다"

신지영 신지영 기자 입력 2018-10-17 10:04:47

기흥사업장서 나오는 구조차량
사진은 지난 9월4일 사고가 발생한 삼성 기흥 반도체 공장 정문으로 삼성전자 자체 긴급 구조차량이 드나드는 모습.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당시 사고 경보가 전혀 울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경기도의 긴급조사 결과 중간 브리핑에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경보설비를 연동정지(작동정지) 상태로 관리해 소방시설의 정상작동을 차단했다"면서 "사고 날에 비상등이나 경종이 울리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R형 소방수신기 로그기록을 확인한 결과, 날짜상 그 기간 동안 연동 정지된 점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측은 정지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이날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와 관련해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을 이 같은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사고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지적한 법령 위반 사항은 경보설비 작동정지를 비롯한 3가지 사안이다.



경보설비 작동정지에 이어 삼성전자는 사고 당일인 지난 9월 4일 자체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하고도 사상자들의 처지 기록지를 의료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 사안을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용인시 기흥보건소에 이첩했다.

마지막으로 합동조사결과, 삼성전자가 경기도에 제출한 정기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내용 중 소화설비 제어반 위치, 과압배출구 현황 등이 실제로 다르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에 도는 거짓 보고 등의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경기도는 최종적인 처벌에 대해선 이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인 경찰과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찰에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곧 (결과를)발표할 것으로 기대한다. 경기도가 먼저 처벌하지는 않고 경찰과 최종 조율할 것"이라고 했다.

삼성전자의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다. 삼성전자의 어느 선까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냐는 물음에 경기도 측은 "기본적으로 대표자가 되는 것이나 추가 조사를 통해 삼성 내부에서 누구까지를 담당자로 해 두었는지 확인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달 4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가 발생해 하청업체 소속 근무자 2명이 숨지고 한 명이 중상을 입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경인 WIDE

디지털스페셜

디지털 스페셜

동영상·데이터 시각화 중심의 색다른 뉴스

더 많은 경기·인천 소식이 궁금하다면?

SNS에서도 경인일보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