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가기

김용우 참모총장 "외출·외박시 위수지역 제한 폐지 방부와 협의"

송수은 송수은 기자 입력 2018-10-18 14:33:57

2018101801001367700064801.jpg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이 18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병사들이 외출과 외박 시 일정 거리 이상 벗어날 수 없게 한 이른바 '위수지역' 제한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아 이목을 끌고 있다.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18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병사들의 외출·외박 지역을 제한하는 '위수지역' 개념은 폐지돼야 한다는 취지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위수지역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부대 복귀) 시간을 맞출 수 있는 지역으로 외출·외박 지역을 (지정토록)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부대별로 (복귀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해 운영하는데 일정한 제한이 있다"며 "그런 제한을 폐지하기 위해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북한 장사정포와 우리 군 포병전력의 상호 후방철수에 대해서는 "북한 장사정포 위협만 아니라 방호목적의 우리 포병전력까지 문제가 된다면 안보에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다"며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남북 군사합의서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인근 지역에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돼 정찰자산 운용에 제한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는 "군단이 보유한 UAV(무인항공기)는 일부 제한이 되나 상급부대 자산으로 (북한군) 전술부대 움직임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답했다.

특히 김 총장은 '(군사합의서에 따라) 북한이 반대하면 우리 군이 전력증강을 못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지 않으냐'는 안규백 국방위원장의 질의에 "그렇다"며 "전력증강은 우리 고유의 권한"이라고 답변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경인 WIDE

디지털스페셜

디지털 스페셜

동영상·데이터 시각화 중심의 색다른 뉴스

더 많은 경기·인천 소식이 궁금하다면?

SNS에서도 경인일보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