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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천미트 일부 제품서 세균 검출…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 '2019년5월15일'까지

디지털뉴스부 기자 입력 2018-10-23 18: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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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천미트 일부 제품서 세균 검출. /식품의약안전처 식품안전정보포털 제공

 

대상㈜에서 제조한 청정원 '런천미트'의 일부 제품에서 세균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판정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정원 '런천미트' 제품에서 식약처 자가품질 검사결과 세균발육시험에서 부적합(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지 명령을 내리고 소비자와 거래처에 회수 협조를 요청했다.

회수 제품은 충청남도 천안 소재 공장에서 지난 2016년 5월 15일 제조된 제품으로, 제품의 하단에 기재돼있는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15일로 명기돼있으면 리콜 대상이다.

대상 측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세균이 전혀 검출되지 않아야 하는 멸균제품이기 때문에 출고될 당시 멸균검사를 다 거친 정상 제품이었다"면서도 "자체적으로 실시한 검사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제품의 잔여 유통기한이 6개월 남짓에 불과한 점을 미뤄 볼 때 해당 제품에 세균 문제가 발생했다면 지난 2년 6개월 동안 반드시 문제가 됐어야 했지만 전혀 관련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대상 측은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식약처 요청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하고, 동시에 원인 규명을 위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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