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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분권 추진방안' 발표]국세-지방세 비율, 2022년 '7대3'으로

전상천 전상천 기자 발행일 2018-10-31 제1면

중앙권력 나누면 지방역량은 배로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 시도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중앙권력을 나누면'의 의미인 '÷'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 행복은 더해진다'의 의미인 '+'를,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지방의 역량이 배가 되고'의 의미인 '×'를 들고 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시도지사들은 각 시도의 자랑거리 모형을 들고 있다. /경기도 제공

지방소비세율 2020년 21%로 ↑
2년간 11조7천억원 지방세 확충
소방인력 충원 안전교부세율 ↑
'6조6천억원' 순증 효과 생길 듯


문재인 정부가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는 등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키 위해 재정과 자치 분야에 대한 중앙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한다.

정부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합동브리핑을 열고 "중앙정부의 기능·재원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 작년 기준 7.6대 2.4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2020년 7.4대 2.6, 2022년에는 7대 3으로 개선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또 국민의 추가 세 부담 없이 지방소비세율을 2019년 15%, 2020년 21%로 높여 2년간 11조7천억원을 지방세로 확충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방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로 안전교부세율도 기존 20%에서 45%로 25%p 단계적 인상키로 함에 따라 기능이양·교부세 감소분 등을 빼면 6조6천억원의 순증 효과가 예상된다.

재정분권은 2019∼2020년 1단계에는 국세와 지방세를 7.4대2.6까지, 2021∼2022년 2단계에 7대3으로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도 이날 "30년 만에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자치 강화를 위해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조례발안제를 도입하고, 주민감사·소송 등 청구권자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했다.

또 자치단체가 행정수요에 탄력적 대응을 위해 인구 500만 이상 광역단체인 경기도는 부단체장 2명을 추가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치조직권을 강화했다.

특히 시도의회 의장에게 사무처 직원 인사권 보장 및 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방의회 자율성과 역량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 분권인 만큼 지방재정제도의 큰 틀을 바꾸고, 자치분권 실행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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