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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대도시, 취득세 1조 '돈의 전쟁' 어떻게 되나]특례시 세목 편성 쟁점화… 지정과정서 '비율 조정' 가능성 커

신지영 신지영 기자 발행일 2018-11-01 제3면

道 "시세로 넘기면 20%나 감소"
경남은 해당세수 3분1 축소 우려
일부만 가져가는 타협안 제기도

경기도-특례시 사이에 1조원 이상의 세금 분배를 두고 벌어질 '쩐의 전쟁'은 현재 도세인 취득세가 특례시의 세목으로 편성될지가 핵심 쟁점이다.

만약 도세에서 수원·용인·고양의 취득세가 특례시 세수로 빠지게 되면 해당 세목에서 20% 정도의 마이너스가 발생하게 되며, 비슷한 상황인 경상남도는 해당 세수의 3분의1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 특례시 법안은?


=지난 30일 행정안전부가 밝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는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 부여·사무 특례 확대 두 가지 내용만 담겨 있고, 재정과 관련된 내용은 생략돼 있다.

행안부가 12월 중 제출하겠다는 개정안 외에 국회에는 현재 3개의 특례시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지난 2016년 이찬열·김영진·김진표 의원은 잇따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았다.



이찬열, 김영진 의원의 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특례시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행안부의 법안과 내용이 유사하다.

이에 비해 김진표 의원의 법안은 특례시 지정과 사무 위임에 따른 재정 특례까지 명시돼 있다. 해당 법안은 현행법상 지방세의 세목 중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만 편성되는 취득세를 시의 세목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례시, 재정 분배 두고 갈라선 광역·기초

=지난 2016년 11월 김진표 의원 법안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 검토 과정에서 경기도는 "시군 간 재정격차를 심화시키고 균형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유보입장을 냈다.

또 인구 100만 이상 도시인 창원시를 품고 있는 경상남도는 "도의 가장 중요한 자치재원을 시세로 할 경우 세수 급감에 따라 도의 재정운영 및 광역행정 기능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행안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경상남도의 도세 중 취득세 비율은 54~58% 수준으로, 특히 창원시는 경남의 전체 취득세 중 34%를 차지하고 있었다.

만약 이들 도시의 취득세가 시세로 편성될 경우, 도 재정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반면, 수원·용인·고양시 등은 특례시 도입에 따라 처리해야 할 시 사무가 늘어나고, 인원도 확충되는 만큼 취득세 전환 등의 재원 분권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 특례시 지정 과정에서 세수 문제 조정 필요


=일각에선 취득세 전체를 시 세목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일부만 가져가는 식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수원시는 취득세 뿐 아니라 도세 항목인 등록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 등을 6(수원):4(경기도) 비율로 바꾸면 3천억원 이상의 세수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역시 도세 항목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특례시 세목으로 전환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원희 한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경인일보 인터뷰에서 "취득세를 모두 특례시에 넘겨준다면 경기도로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 특례시 지정 과정에서 세수 문제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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